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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확장하기/이것저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by 점점이녕 2021. 11. 14.

결혼할 생각이 없으므로 신혼부부 특공말고 생애최초 특공 정리해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1. 주택소유 이력 X
2.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 비율]

 

기존에는 밑줄친 2번으로 지원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최근에 보니 1인 가구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물론 적은 확률로... 그래도 기회조차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 변경사항 (21.11월 부터!) > 추첨물량 대상 확대

구분 소득 기준 선별 방식
우선 (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 (20%) 160% 이하 추첨제
추첨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 가구 O) 🤩
  • 1인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 😥

 

 

 

그냥 참고용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 => 1인가구 생초는 약 1년에 6000호라는 듯...
  •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세대당 1명이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 내가 살집을 구해는데 왜??
  • 단,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다.
  •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참고 사이트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민영주택 특공에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

www.korea.kr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molit.go.kr

 

 

[일문일답]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 있어도 생애최초 특공 받을 수 있다?

[땅집고]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에는 기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분양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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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 오빠포스트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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