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생각이 없으므로 신혼부부 특공말고 생애최초 특공 정리해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1. 주택소유 이력 X
2.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 비율]
기존에는 밑줄친 2번으로 지원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최근에 보니 1인 가구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물론 적은 확률로... 그래도 기회조차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 변경사항 (21.11월 부터!) > 추첨물량 대상 확대
구분 | 소득 기준 | 선별 방식 |
우선 (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 (20%) | 160% 이하 | 추첨제 |
추첨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 가구 O) 🤩 |
- 1인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 😥
그냥 참고용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 => 1인가구 생초는 약 1년에 6000호라는 듯...
-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세대당 1명이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 내가 살집을 구해는데 왜??
- 단,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다.
-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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